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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3491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 6. 12. 접수...

이유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매매예약계약서 기재와 같이 매매예약(이하 두 계약 모두를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예약 당일 예약증거금 각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6. 3. 4.자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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