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5. 3.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4. 5. 17. 배우자였던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G 앞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G은 2017. 7. 27. 사망하였고(이하 망 G을 ‘망인’이라 한다),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 C, E, F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D에 대하여 :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04. 5. 17. 체결되었는데, 망인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을 결여하게 되어 무효이므로,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