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다.
나. 1) 피고는 1999. 9. 10. 경매를 통하여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04. 2. 25.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제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1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1) 피고는 2008. 3. 19.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 4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8.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8. 5. 7. 별지 목록 제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30. 매매예약(이하 ‘제2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2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제1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한다. 2) 피고 원고의 예약완결권 행사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권리행사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제1 매매예약은 2004. 2. 25. 성립하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2. 25. 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