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10. 18. 09: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E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빌라 벽면 가스배관을 타고 4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 G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E을 들어오게 한 뒤, 그곳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가방 10개, 현금 1,600,000원,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도서상품권 20,000원 등 시가 합계 7,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10. 22. 10: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경기 군포시 H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안에 침입한 뒤,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귀걸이 6쌍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10. 28. 17:44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E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건물 반대편 옥상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E을 들어오게 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190,000원 상당의 가방 3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세트, 시가 490,000원 상당의 귀걸이 3세트, 시가 22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 등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