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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23 2015고단143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원경 1개(증 제15호), 몽키 1개(증 제18호), 니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2회 있는 자로서 2014. 5.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0회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2014. 6.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9. 15: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미상의 목걸이 2개, 팔찌 2개, 반지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5. 1. 12. 11:3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G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F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Q, R, I,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중심 수사 등), 족적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탄약창(제천방면) 1차로에 촬영된 용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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