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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7 2016고단6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3. 19.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12. 03: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30세)의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F, 피해자 G(29세)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너희들 왜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말하며 피고인 A의 상의를 붙잡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다시 일어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의 얼굴을 발로 십 여회 강하게 내리 밟은 뒤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들어 바닥에 수회 내리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십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주저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붙잡혀 있던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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