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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44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2. 03: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를 하며 서로 싸우다가 위 식당 종업원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장 H이 신고 경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위 식당 앞에서 상의를 벗고 “씨벌럼, 개새끼”, “주둥이를 쳐블라니까”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흉장을 잡아 당겨 바닥에 던진 다음 손바닥으로 G의 턱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H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H의 턱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소리를 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씨발 것 밀었어 안밀었어”, “씨발럼아 가라고”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G, H의 현장출동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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