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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5 2019고단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의 지인이다.

피해자 D(여, 20세)는 사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G(여, 24세)은 피해자 D의 친구로 아래 일시 경 위 편의점에 놀러와 있었다.

피해자 H(28세)은 아래 일시경 위 편의점에 배달 온 물류 배송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28. 22:50경 위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들이 바닥에 떨어뜨린 캔맥주의 계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친 후 다시 피해자 멱살을 잡아 유제품 냉장고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C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현장에 있던 I 등이 피고인들을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피해자 G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C은 팔로 피해자 G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를 밀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D가 말리자 피고인 C은 피해자 D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여자 장지갑을 들어 피해자 D, G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 B는 이 상황을 보고 있던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았고, 경찰관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H을 편의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자 다시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하여 손을 휘둘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동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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