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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4 2013고단15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0. 26.경부터 2013. 6. 4.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2층 약 30평에 방 5개와 각 방에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C(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1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방에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경부터 2013. 6. 4.경까지 E중학교로부터 98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성남시 중원구 B 2층 약 30평에 방 5개와 각 방에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C(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지적도, 각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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