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위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부터 2014. 8. 12. 16:10경까지 위 'C마사지'에서, 3개의 방에 침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적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위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8. 9.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는 등 2013년 5월 초순경부터 2014. 8. 12.경까지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손님 1명당 6~8만 원을 받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