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 2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 2층의 ‘D’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8만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으로 안내한 후 종업원인 E을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5.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사이에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사이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방에 침대 등을 설치하고 성적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① E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 이 부분은 E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한 것을 모른 채 보통 손님에게 대응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면서 한 말이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손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