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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5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 지상 건물 4층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 등이 설치된 9개의 방을 갖추어 놓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관리실장으로서 시각장애인인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업소에 상주하며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7. 21:10경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각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각 7만 원은 성매매알선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8만 원은 F(여, 42세)와 G(여, 45세)에게 위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각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0.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초등학교 울타리로부터 200m 이내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E'라는 상호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매매업소 사진 등

1. 지적도, 여성가족부 고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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