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63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지하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1.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성매매 1회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D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위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C’에서 6개의 방에 침대를 설치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지도1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