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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44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샤워시설, 밀실 5개, 종업원대기실 1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17:2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대가로 9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5. 20.경부터 2014. 6.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2014. 6. 5.경까지 위 ‘C’에서, 샤워시설, 밀실 5개, 종업원대기실 1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운영하여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본건 업소가 학교 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본건 성매매업소의 위치 출력본, 화서초등학교 학교위생정화구역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된 행위를 한 점 :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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