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샤워시설, 밀실 5개, 종업원대기실 1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17:2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대가로 9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5. 20.경부터 2014. 6.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2014. 6. 5.경까지 위 ‘C’에서, 샤워시설, 밀실 5개, 종업원대기실 1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운영하여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본건 업소가 학교 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본건 성매매업소의 위치 출력본, 화서초등학교 학교위생정화구역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된 행위를 한 점 :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