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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5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안마실 8개, 샤워부스, 카운터, 종업원 대기실, 화장실, 비품실 등을 구비하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19: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20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에게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와 항문 등을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어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F에게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F로 하여금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2015. 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G 광고글, H 광고글

1. 수사보고(매출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매출액,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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