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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6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오피스텔 830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21: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로부터 12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에게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입으로 D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고 손으로 D의 성기를 위아래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5. 3.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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