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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6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모텔공사 골조공사를 담당하면서 시공사인 C 건설 대표 D로부터 공사 기성금 2,7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위 E가 공사대금을 체불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부산 금정구 F건물 504동 701호에 찾아가 수회 초인종을 눌렀으나 그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만나지 못하였다.

위 E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경찰관들 앞에서 휘발유를 뿌리면서 분신하겠다고 하면 그들이 E를 만나게 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부산 금정구 G주유소에서 2.0리터 생수통에 휘발유 2,500원 어치를 구입하여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2. 08. 30. 20:00경 부산 금정구 H지구대내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위 I이 보는 앞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면서 협박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협박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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