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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91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축산물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4.부터 2019. 3. 7.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약 100㎡ 규모의 건물에 포장기 2대 및 창고시설을 설치하고 운반차량 1대를 이용하여 식용란을 수집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과 2018년에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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