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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348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8.경 부산 금정구 C에서, 일정한 시설 없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용란을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여 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행위 수사의뢰, 위반사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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