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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8 2015누22059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영농손실 보상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영농손실 보상청구...

이유

1. 재결경위 등

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원고 소유인 울산 북구 B 임야 50㎡, C 대 78㎡, D 대 345㎡ 및 E 잡종지 62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 중 E 토지는 ‘이 사건 잡종지’라고 한다)는 2000. 3. 10. 울산광역시 고시 R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부지로 결정ㆍ고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한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K단지 진입도로(L) 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 2013. 5. 16. 울산광역시 고시 J - 시행자 : 피고 - 사업면적 :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268,00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각 토지 및 울산 북구 D 지상 지장물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금액 단가(원) 금액(원) 1 울산 북구 N B 임야 50 100,300 5,015,000 2 〃 C 대 78 531,500 41,457,000 3 〃 D 대 345 542,200 187,059,000 4 〃 E 잡 593.31 323,550 191,965,450 5 〃 E 잡 28.69 547,800 15,716,380 6 〃 D 지상 지장물 28,099,000 합계 469,311,830 - 수용개시일 : 2014. 7. 15. 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M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감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와 용도지역이 같고, 공법상 제한사항, 실제 이용 상황,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하고,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인 2013. 5. 16. 이전에 고시된 2013. 1. 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가격시점을 2014. 5. 22.로 하여 지가변동을 시점수정치로 적용한 다음, 지역요인, 개별요인을 비교하고 기타요인을 보정하였다.

특히 이 사건 잡종지와 관련하여 비록 공부상 지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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