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4,052,680원, 원고 B에게 563,199,9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C지구<1차>)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구리시 E 전 2,056㎡(이하 ‘E 토지’라고 한다), F 전 820㎡(이하 ‘F 토지’라고 한다), G 전 1,088㎡(이하 ‘G 토지’라고 한다), H 대 519㎡(이하 ‘H 토지’라고 한다), I 대 288㎡(이하 ‘I 토지’라고 한다), J 잡 400㎡(이하 ‘J 토지’라고 한다), K 잡 12,302㎡(이하 ‘K 토지’라고 한다), L 대 2,239㎡(이하 ‘L 토지’라고 한다) 및 M 임 1,388㎡(이하 ‘M 토지’라고 한다) - 수용보상금 : 아래 표 ‘원고별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K 토지 중 476㎡ 부분 및 L 토지 중 143㎡의 각 이용현황을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당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2. 12. 17. - 감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대상 토지 (구리시 N동 이하 지번) 원고별 수용재결액(원) 지번 지목 면적 (㎡ 원고별 소유 지분 공부 현황 E 전 전 2,056 1/2 364,169,000 F 전 전 820 1/2 144,504,500 G 전 전 1,088 1/2 191,732,800 H 대 대 519 1/2 344,032,120 I 대 대 288 1/2 190,908,000 J 잡 잡 400 1/2 75,600,000 K 잡 도 476 1/2 29,678,600 잡 잡 11,826 1/2 2,235,114,000 L 대 대 2,196 1/2 1,515,130,200 대 도 143 1/2 32,546,800 M 임 임 1,388 1/2 125,371,100 합 계 5,248,787,120 <표>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19.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위 각 토지 중 H, I, J, K 토지 등을 일단지로 평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