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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구합183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1,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수용재결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울산 북구 B,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 중 E 토지는 ‘이 사건 잡종지’라고 한다)와 그 지장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울산 북구 F, G, H, I 일원에 대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인정 및 고시 이 사건 사업은 2013. 5.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제7조의 4, 제19조의 2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J로 고시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의 명칭은 K단지 진입도로(L) 개설사업이고, K진입도로(L) 전 구간을 연결하여 국가산업단지 물류수송능력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이 사건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 중앙토지위원회 수용재결 1) 위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금을 450,713,560원(토지 423,299,060원, 지장물 27,414,5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와의 보상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6. 15.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69,311,830원(토지 441,212,830원, 지장물 28,099,000원)으로 산정하고, 수용 개시일을 2014. 7. 15.로 하는 재결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4. 6. 17. 이의를 유보하고 피고로부터 보상금 469,311,830원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법원감정결과’라고 한다

)는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금액 단가(원) 금액(원 1 울산 북구 N B 임야 50 100,600 5,030,000 2 “ C 대 78 532,900 41,566,200 3 “ D 대 345 543,600 187,542,000 4 " E 잡 593 3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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