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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2954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 일람표 (2)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H은 2013. 6.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성동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1.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5 고단 2954』- 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광주지역 폭력단체인 ‘AP 파’ 행동 대원이고, 피고인 B는 광주지역 폭력단체인 ‘AQ 파’ 행동 대원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A, B 와 친구이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외국인 등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지 않으니 대출자 명의를 빌려 주면 대출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고 채무도 외국인 등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속 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대출 받을 사람을 모집하고, 모텔 등지에서 피고인 A이 지시하는 대출 작업일정을 관리하며, 대출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피해자들이 대출 받은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24. 경 서울 관악구 AR에 있는 ‘AS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C이 모집해 온 피해자 AD에게 “ 외국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위 외국인을 위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너에게 수수료 50만 원을 주고, 이후 외국인과 공증을 통해 대출 채무를 이전해 주며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미리 준비한 공증 서류 채권 자란에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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