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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26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 책, 임대인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 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 모집 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의 ‘F’ 은 2013. 3. 경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해 주면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그 중 70%를 교부하겠다고

제 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 는 이후 친구인 피고인 B에게 “ 네 명의로 된 서울 서대문구 G 건물 102호를 나한테 전세로 내준 것처럼 계약서를 써 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너에게 빚진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도와준 대가로 추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 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제안을 수락한 뒤 그 시경 허위의 전세계약서( 임대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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