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6쪽 14행부터 끝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유창개발을 승계한(유창개발은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10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제1심 공동피고 파산자 유창개발의 파산관재인 B(이하 ‘관재인 B’이라 한다)은 2차 확약서로 인하여 지케이아이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질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라1199호로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은 지케이아이가 2차 확약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주장하지 않기로 한 담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 2. 22.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관재인 B이 대법원 2013마364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3. 4. 12.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제7쪽 2행의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를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 및 관재인 B로’로 고쳐 쓴다.
제7쪽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3. 12. 5. 관재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체납된 세금을 전부 변제받았고, 이에 따라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2014.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피공탁자로서의 지위가 없으며, 위 공탁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고,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제7쪽 6행의 [인정근거]에 ‘을다 제1, 2호증’을 추가한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