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형태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다가 이 사건 게임장 관련 범행의 경우 사행성이 높은 ‘바다이야기’ 등을 이용에 제공하면서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또다시 절취 범행을 저질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도망간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 C에게 고용되어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환전업무 등을 하였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절취품이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로서 그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무렵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J 소유의 그랜저 차량 등을 훔치고 위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2012. 12. 14.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