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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6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구금된 후 다시는 불법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형태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불법게임장에서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은 사행성이 매우 높은 릴게임물인데다가 피고인이 직접 환전까지 감행한 것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과 성행, 나이, 환경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우려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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