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9: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남면 천문로 1148에 있는 35번 국도를 하천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영 천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뒷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화물차가 좌측으로 튕기며 중앙선을 넘어가 때마침 청송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임팔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심부 열상, 골막 손상 등의 상해를, D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F 임팔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68,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F 임팔라 승용차를 수리 비 40,000,000원 상당이 들어 결국 폐차 처분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