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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22:00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옛 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26. 계양구 의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26. 계양구 의회 앞 편도 5 차로 중 1 차로의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작전 역 쪽에서 경인 교 대역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에서 유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58세) 가 운전하던

D YF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5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43세) 가 운전하던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 피해자 G( 남, 17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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