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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12 2014고단1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159』 피고인은 2013. 7. 10. 부산 수영구 수영로 666에 있는 (주)PSA모터스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영업 사원인 B에게 피고인이 사는 푸조 차량(모델명: 3008 1.6 e-HDi, 차량 번호: C)의 구매대금을 대출해 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D라는 여행사를 운영하였으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적자 상태였으며 채무만 약 3,0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 구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와 대출원금 30,700,000원, 납입일 매월 27일, 월할부금 634,800원, 할부기간 60개월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당일 (주)PSA모터스에 30,700,000원을 피고인 대신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10번길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서면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상담직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이율 36.5%로 2013. 11. 15.부터 2018. 10. 15.까지 매월 15일에 자유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7,000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었고 운영하던 D 여행사 역시 매월 300~400만 원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담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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