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16 2012고정1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C가 운영하는 피해자 D(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 6.경 위 회사로 전화를 하여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금을 연 39%에 36개월간 매월 10일 월 143,000원씩 성실히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