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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가단16701
진정명의등기(청구권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 원고는 지금은 사망한 G의 아들로서, G의 생전에 그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면서, G의 배우자인 피고 E와 G의 다른 자녀들인 피고 B, C, D을 상대로 G의 증여에 따라 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이고 동시에 그 이전등기청구권도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확인의 소로 확인을 구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참조),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답변서 등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오히려, H의 2014. 7. 10.자 보조참가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G와 피고 E 사이의 자녀로 원고와 피고 B, C, D 이외에 지금은 사망한 I가 있고, I의 자녀로 H와 J가 생존하여 있으며, H는 서울가정법원 2014느합30052호로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을 포함한 G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위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사건에서 위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다툼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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