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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합111654
제사주재자지위 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2. 21.에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데, 금양임야와 묘토인 고양시 일산동구 E 임야 1,466㎡의 1/2 지분, F 전 485㎡, G 전 1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제사주재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그럼에도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위 토지들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이라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제사용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원고에게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2. 판단

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공동선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종중 내에서 단순한 제사주재자의 자격에 관한 시비 또는 제사 절차를 진행할 때에 종중의 종원 중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7. 12. 14. 원고와 A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수원지방법원 2017느합564)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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