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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0.20 2015가단39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5. 26.자 27,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6. 피고로부터 27,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4. 5. 26. C으로부터 여주시 D 1동 202호를 피고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8,400,000원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였고, 내연관계에 있던 원고로 하여금 위 빌라에 거주토록 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이므로 정당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을 뿐, 달리 2014. 5. 26. 원고에게 2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 단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어 원고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에서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 제기 전에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어 원고가 그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였는데 당해 소송에서 피고가 그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5. 4. 13.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4. 5. 26. 원고에게 27,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2015. 6. 30.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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