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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19나205800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4,200만 원 및 그중 3,200만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C와 2005. 8. 3. 혼인신고를 하고 2006년경 딸 E를 출산하였으나, 2009. 8. 31. 협의이혼하였다.

이후 피고 C는 2012. 5.경 피고 B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F G점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양육비 합의 및 양육자 변경 1) 원고는 2009. 5. 25. 피고 C와 사이에, ① 피고 C가 원고에게 E를 키우는 공간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2009. 6. 2. 전까지 지급하고, ② 피고 C가 원고에게 E의 양육비로 2009. 5. 25.부터 2010. 12. 25.까지는 월 150만 원, 2011. 1. 25.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월 100만 원을 각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③ E가 피고 C와 다시 살 경우는 원고가 피고 C에게 E의 양육비로 1년 6개월간은 월 150만 원, 그 후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조건으로 보낸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을 제19호증, 이하 ‘양육비 합의’라 한다

). 2) 피고 C는 2009. 6. 2. 원고에게 양육비 합의에 따른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5. 25.부터 2010. 11. 25.까지 매월 양육비 15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며, 협의이혼시 위 양육비에 관한 ②, ③의 협의를 반영한 양육비부담조서도 작성되었다.

3) 원고와 피고 C는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를 부모 공동으로, 양육자를 원고로 정하였으나, 원고가 E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함에 따라 피고 C가 2011. 1. 3.경부터 E를 양육하게 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2011. 1. 31.까지 양육비 합의에 따른 위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그 후 청주지방법원 2012느단48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변경 사건에서 2012. 9. 5.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에서 피고 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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