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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4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사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느끼던 중 2012. 8. 4.경 위 회사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원시 인근의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5. 01:00경부터 06: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 포장마차와 바 등에서 소주 3병, 양주 1병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별안간 회사에 다닐 때 무시당한 기억이 나서 칼을 가지고 있으면 복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곳 부근의 편의점에서 접이식과도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5. 07:20경 위 수원역에서 청량리행 전철을 타고 가던 중 2012. 9. 15. 07:50경 군포시에 있는 당정역에서 하차하여 다시 수원역 부근의 찜질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천안행 전철에 승차하여 의왕역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 D(여, 18세)가 앉아 있는 의자 앞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순간 직장 상사 및 현실에 대한 불만이 치솟아 피해자 D가 앉아있는 자리 앞에 서서 바짓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길이 22cm)를 꺼내 들고, 피해자 D를 향해 칼날을 펴 보이면서 내밀어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다른 승객을 향하여 “저 사람 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곳에서 전철 두 칸을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 옆에 앉아 주머니에 있는 위 과도를 꺼내 들고 칼날을 펴 보이면서 내밀어 불상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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