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2574』 피고인은 2012. 9. 23. 17:30경 서울 광진구 C 2층 피해자 D 운영의 ‘E’ 피씨방에서,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씨방의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4. 16:00경까지 약 23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도 그 요금 2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681』
1. 피고인은 2012. 9. 5. 20: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F빌딩 3층 종업원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피씨방에서,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씨방의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6. 16:00경까지 20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도 그 요금 2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1. 21:56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피씨방에서,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씨방의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3. 13:59경까지 39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도 그 요금 31,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