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 D, E은 2018. 11. 23.경 C이 렌트한 (주)F 소유의 G K5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D을 통해 H 운영의 I에서 J CA100 오토바이로 1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운전면허가 있는 B이 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여 오토바이를 받아온 다음 위 승용차와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B 등은 그들이 서로 친구 사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로 하고(C은 이미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위 승용차를 렌트하였으므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사용), B은 H에게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말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면서 위 오토바이를 받아 왔다.
D은 H가 자신을 알고 있어 범행이 발각될 수 있으므로 승용차에는 동승하지 않고 나중에 병원에 입원할 때 합류하기로 하고, E은 지인 L을 불러 함께 범행을 하기로 제안하여 L이 위 승용차에 타게 되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B, C, D, E은 2018. 11. 23. 23:30경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서울 강서구 월정로 202, 기동순찰대 앞 도로에서,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조수석, E과 L은 각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각 탑승하여 그곳까지 간 다음, C은 B에게 전화하여 “기동순찰대 앞에 있으니까 와서 사고를 내면 된다.”고 말하고, B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을 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