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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08.20 2013가단306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원고들은 망 E의 부모이다.

피고들은 원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들의 망 E 고용 망 E은 선배 H의 소개로 2012. 12. 1.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당시 망 E에게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었다.

피고들은 망 E의 선배 H와 망 E으로부터 동인에게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있다는 말을 듣고, 별도로 망 E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다.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들은 2012. 12. 1. 22:00경 지인의 병문안을 가게 되자 인근 피자집에서 피자를 주문하려 하였는데, 망 E이 피고들에게 자신이 직접 위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망 E은 인근 피자집에 도착하여 피자를 주문한 다음 피자가 만들어지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일하는 친구인 I와 함께 오토바이로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였다.

망 E은 I와 함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2:50경 원주시 J 소재 K 앞 도로에서 운전 미숙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과 충돌하였다

(이 교통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 E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2. 12. 20.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운전면허가 없는 망 E이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식점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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