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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5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파쏘”에 피해자 D이 “야마하 티맥스 500cc" 오토바이를 팔겠다고 등록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기망한 후 오토바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C은 2012. 7. 17.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오토바이를 직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1:3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장지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배달 의뢰를 받은 용달 기사 E을 만나 C은 위 E에게 오토바이 시운전을 하겠다면서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은 위 E의 전화를 이용하여 도망가 있는 C에게 전화한 후 위 E에게 마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처럼 휴대전화를 바꿔주고, C은 위 E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서류를 건네주라’고 하여 피고인은 오토바이 양도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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