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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4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부산 총판 센터 가입비 사기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C” 부산 총판 지사장으로서 배달 중개 및 센터 모집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E은 위 부산 총판의 직원으로서 배달 기사의 모집 ㆍ 관리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었는데, 당시 “C” 본사는 ‘GS 홈쇼핑’, ‘11 번가’ 와 배달 제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센터 가입비도 무료였으며, 피고인과 E은 피해 자로부터 센터 가입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 앱을 설치하여 주어 배달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은 2015. 10. 29. 경 위 부산 총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 본사에서 ‘ 지에 쓰 (GS) 홈쇼핑’, ‘11 번가’ 와 배달 제휴 계약이 되어 있어 물류 배달 일이 많이 내려온다.

센터를 차리면 매달 6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센터 가입비가 500만 원이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의 아들인 G 명의로 된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H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은 2015. 11. 2.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항과 같이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I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은 2015. 11. 1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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