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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일을 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지인들 중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친구나 선후배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허위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C에게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 취하자고

제안하고 C는 이에 동의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1. 21:40 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주택가 골목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일하던

D 점장에게 전화하여 ‘ 피고인이 49cc 이륜차를 운전하여 배달하다가 보행자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 ’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 자인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C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딪쳐 다친 것처럼 가장 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8. C 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의 금 65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날 E 병원에 치료비 32,690원을 지불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682,690원을 편취하였다.

2. F, G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F과 G에게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보행자를 충격 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 취하자고

제안하고, F과 G은 이에 동의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1. 11. 05. 22:30 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오거리 앞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F은 그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 직원에게 전화하여 ‘H BEAVER125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피고인과 G을 추돌하는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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