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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15 2015누1061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2350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8. 설립되어 2013. 7. 1.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1077번지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스’라 한다)로부터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에서 제조된 완성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사전 점검을 수행하는 PDI(Pre Delivery Inspection)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업 개시 후인 2013. 7. 16.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업종코드 50405, 산재보험료율 30/1,000)’으로 정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23. 전화로 “사업종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3. 7. 25. 팩스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장실태조사서, PDI업무도급계약서, (주)청마조직도, 출고PDI업무FLOW 등의 서류를 보냈고, 2013. 7. 28.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시에도 “정당한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업종코드 50801, 산재보험료율 9/1,000)’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완성차에 대한 세차 작업과 점검, 수리 등이 원고의 주된 작업이라고 판단하여, 2013. 8. 8. 원고에게 ‘귀 사업장에서 요청한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부적정한 적용에 대한 이의제기로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재검토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할 사업종류를 당초 통지한 ‘육상화물취급업(산재보험료율 30/1,000)’에서 원고가 요구한 ‘운수부대서비스업(산재보험료율 9/1,000)’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업종코드 23501, 산재보험료율 18/1,000)’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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