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6. 내지 같은 달 7.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동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몽블랑 명함지갑 1개, 시가불상의 수첩, 현대카드 등이 들어 있는 1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9. 01:1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교회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교회 출입문을 통해 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1층에 있는 창고와 지하 1층 교회 정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창고와 정문이 각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9. 02:22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교회에 이르러, 교회 건물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후문을 열고 침입한 후 3층 목사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등), 수사보고(G교회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