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단독 범행[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의 지하 식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E가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의 고춧가루 50근 시가 8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가. 항과 같은 교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의 지하 식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인 E가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의 쌀 20kg 1포대 시가 5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의 지하 식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H이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의 고춧가루 12kg 시가 4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3. 7. 18. 16:4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교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의 지하 식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K이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의 쌀 20kg 1포대 시가 5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2. 공동 범행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L’)와 함께 교회에 들어가 쌀이나 고춧가루 등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7. 18:15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교회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의 지하 식당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위 성명불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