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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구합674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22. 인천 서구 B에서 고철도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 주소지는 ‘시흥시 C’이다), 2011년 1기부터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회사, E회사(이하 위 각 거래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56,774,300원(= 1,121,906,600원 34,867,7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D E G F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4. 2. 11.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4,816,680원(가산세 72,763,362원 포함), 제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411,770원(가산세 27,233,076원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135,440원(가산세 23,135,44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과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5.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해

7.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해 10. 6.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1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각 매입처와의 사이에 고철거래를 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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