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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5구합637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의 소 중 2,248,011,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는 2011. 9. 1. 안산시 단원구 C에서 동선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 A은 2011년 2기부터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 E, F, G, H, 주식회사 대진금속(이하 ‘대진금속’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J,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L,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 N, O(이하 위 각 거래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286,870,240원(= 19,760,744,000원 12,526,126,24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D E F G H J L D N O I K M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원고 A에 대하여 2012. 9. 1. 201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3,290,954,300원(가산세 1,314,879,905원 포함)을, 2013. 4. 3.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098,126,980원(가산세 845,513,857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각 ‘이 사건 제1, 2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7. 및 2013. 7.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2. 및 2015. 3. 10.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해 211,486,970원만을 납부하고 더 이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 B가 위 회사의 주식 73%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동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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