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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구합6872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수 합계(단위 : 원) B C 2013년 제1기 487,659,000 - 487,659,000 2013년 제2기 1,592,111,000 1,391,537,000 2,983,648,000 2014년 제1기 - 1,284,728,000 1,284,728,000 총계 2,079,770,000 2,676,265,000 4,756,035,000

가. 원고는 2009. 10. 20.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3년 제1기부터 제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이하 위 각 거래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 공급가액 합계 4,756,035,000원(=487,659,000원 2,983,648,000원 1,284,72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813,58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2,446,32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9,372,120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000,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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