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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노98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편취의 고의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단지 상품권 공급업자들이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제대로 납품하지 아니하여 상품권을 피해자들에게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상품권을 확보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상당부분 공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당초부터 E에게 10만 원 상품권 1,000 장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E에 대한 피해액 중 위 상품권 1,000 장의 가액에 해당하는 9,000만 원 내지 9,200만 원 부분은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C에게 10만 원 상품권 15 장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C에 대한 피해액 중 위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135만 원 부분은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편취의 고의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 202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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