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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9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회사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등 중요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철강재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인 C에게 “대금을 지불할 테니, 철강재를 납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이미 2016. 10. 21.경 위 회사의 공장용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한 상황이었고, 위 회사의 자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위 일시 무렵 20,012,850원 상당의 에이치빔 철강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35,211,945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기 시작할 당시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이 D의 공장에 직접 방문하고 경영상황 등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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